
이 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마약 유통 정황이 포함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됐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30대 비율이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고,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증가가 급증 배경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 인천,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마약사범 검거 건수가 급증하였고, 수사기관은 계좌추적, 포렌식, 통신영장 등 기술 기반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통·제조·수출입 행위가 포함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어, 마약사범처벌은 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대마초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필로폰, 엑스터시, LSD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약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최근에는 청소년과 대학생까지도 마약사범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초범이거나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이더라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공익적 우려를 크게 보고 있으며, 초동 진술, 압수물 분석, 거래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처럼 마약사범처벌은 정황과 정밀한 법리 분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마약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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