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공공성 회복,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 대응

이상기후로 인한 연이은 폭염으로 올 여름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7월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부지 무단점용, 무허가 영업장, 쓰레기 투기‧적치 등 위법한 현장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금년 여름 성수기를 맞아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미조치된 위법시설)에 대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고발 및 행정대집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또한 병행할 방침으로 이는 여름철 관광객의 하천‧계곡 이용에 따른 안전 위협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이다.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 유수의 흐름을 변경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도와 시‧군은 정비된 사항에 대하여도 무단 재점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대적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상시 순찰과 계도활동을 지속하는 등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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