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엑스맥스는 2025년 7월 14일, ㈜신지모루가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실용신안 등록 제20-495630호’에대한 무효 심판이 기각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심판은 엘엑스맥스의 맥세이프 그립톡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청구항 제1항부터제8항까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으며, 특허심판원제94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기각했다. 또한심판에 소요된 비용 전액 역시 청구인인 신지모루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무효소송의 승패를 넘어, 중소기업이 보유한 실용신안의권리 보호와 기술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엘엑스맥스는 맥세이프 기술을 기반으로한 그립톡 제품을 개발하며, 실용신안 등록을 통해 기술을 보호해왔다.
엘엑스맥스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이프 그립톡 기술의 창의성과 실효성을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에 기반한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엘엑스맥스는 일반형, 인쇄형, 맞춤형 등 다양한 맥세이프 그립톡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꾸준히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승소로 인해엘엑스맥스의 맥세이프 그립톡 기술에 대한 시장 내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실용신안 무효 소송 관련 상세한 내용은 엘엑스맥스 공식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 ‘맥직카_맥세이프직거래카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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