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배우자와의 이혼, ‘접근금지 제도’로 안전 확보부터

이병학 기자

2025-07-12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 간의 갈등을 넘어서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이혼 사유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피해자가 폭력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장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접근금지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가해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폭력은 반복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자녀의 학교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도움을 준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 조치는 직접적인 대면뿐 아니라 전화, 문자, SNS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까지 금지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금지 신청은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형사상 임시조치, 민사상 가처분,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등 다양한 법적 절차가 활용된다.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위반하는 가해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폭행이나 협박, 상해 등 구체적인 폭력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증거는 법원이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동시에 이혼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접근금지 신청은 반드시 범죄로서의 성립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조치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민사, 형사,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수적이다.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안전을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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