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앱으로 넘어간 불륜... "진화하는 외도 양상 맞춤형 대응 필요"

이병학 기자

2025-07-03 10:19:22

중고거래앱으로 넘어간 불륜... "진화하는 외도 양상 맞춤형 대응 필요"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 앱들은 본래 지역 기반의 중고거래 및 커뮤니티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네생활'이나 '모임' 기능 등을 통해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도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진화한 외도 양상에 맞는 대응법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불륜이 가장 벌어지는 장소'로 중고거래 앱을 꼽는다. 지역 주민들이 '운동 같이해요', '와인 같이 먹어요' 등 소모임을 만들어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불륜을 위해 기혼자 간의 만남을 선호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불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외도를 위한 매개체가 달라져도 부정행위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울산 민병환법률사무소 민병환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하게 되면 유책배우자가 된다"며 "반드시 성관계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외도는 기존의 방식보다 은밀하게 진행되어 증거 확보가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다.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면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민병환 이혼전문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할 증거는 ‘디지털 대화 기록’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등)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이 대표적이다. 다만,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에서 숙박업소 결제 기록, 선물 구입 내역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융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확보할 수 있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등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도움말 민병환법률사무소 민병환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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