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2023년 학대 피해 아동보호 현황’에 따르면, 신고 접수 건수는 48,522건, 실제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25,7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방임 1,979건, 신체학대 4,698건, 정서학대 11,094건 등의 유형이 포함돼 있으며, 전체 아동학대의 86%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보호자의 직·간접 돕 역할”과 “의식·학대 판단 기준”이 핵심 쟁점이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에서는 신체·정서·성적 학대, 방임·유기 등을 모두 아동학대로 정의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신체에서 분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권’을, 법원의 ‘즉각 분리’ 권한을 규정한다.
형벌 조항으로, 정신적 충격을 가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정서·성적 학대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습 신체·정서 학대 시 기준 형량의 1.5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초기 신고 접수부터 전문기관의 즉각적 개입이 아동 보호의 핵심이다. 보호자나 교사, 병원 직원이 학대 의심 시 즉시 112 신고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그 후 경찰·아동권리보장원·법원이 협력해 응급분리 조치, 사례판단회의, 보호시설 연계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장 증거 확보(사진, 영상, 진료기록)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법적 대응 시, 변호인 상담을 통해 학대한 사실의 경위, 교정 의지, 피해 아동의 회복 가능성 등이 형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방임이나 정서학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양태의 아동학대는 증거 수집이 까다롭기 때문에 의료 진단서·심리 평가 자료·아동행동 관찰 기록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가정·사회 시스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내부 고발 이후에도 피해 아동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사건 현장이나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법적‧사회적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아동학대로 고민하는 가정이나 학교, 보호시설 관계자는 부모교육 및 전문치료 프로그램, 응급 분리 처리부터 법적 대응까지 포괄적 지원이 가능한 변호사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아동학대전담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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