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실관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해야

이병학 기자

2025-06-13 10:45: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실관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암 투병을 하던 딸을 간병하고 나선 사위에게 장모가 고마움의 뜻으로 부동산을 넘겼다. 그러나 이후 딸이 사망하자 이를 되찾겠다며 장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의 입장은 일시적 명의 이전이 아닌 증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사건은 장모인 A씨가 자신의 사위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시작되었으며 부동산을 사위에게 넘긴 시점에 딸 C씨는 병원 치료 중이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고, 가족들도 C씨의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을 이유로 들어 장모가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이전했다기보다, 딸 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분야로 여러 가지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을 명의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하며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련 내용을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매매 외에도 증여, 재산분할, 판결, 상속, 합병 등 다양한 이유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의 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동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소유권에 대한 권리 내용이 등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기는 권리자와 의무자 또는 대리인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의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준비해 볼 수 있다.

면밀하게 소송 유형을 나눠 살펴보면 매매, 교환, 증여, 상속재산분할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 설정 등을 청구하는 ‘설정등기청구', 그리고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등기 말소 청구'로 분류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중심에 둔 갈등의 경우 주택 매매를 포함한 상속·증여 등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은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연관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처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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