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활용, 이혼 소송 시 유리한 결과 얻기 위한 필수 과정

이병학 기자

2025-06-13 09:44:10

남혜진 변호사
남혜진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 일방이 재산분할의 핵심이 되는 공동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를 데리고 거주지를 몰래 옮기는 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승소를 해도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본격적인 소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처분활용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사전처분활용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으로부터 받는 임시 조치이다. 주로 이혼 소송 중에 발생 가능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권리 다툼에 엮인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인 처분이나 은닉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법적 절차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한 번 조치가 이뤄지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한쪽 배우자의 부당한 행동을 예방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공동 재산을 빼돌리려 하거나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예금을 숨길 수 없도록 특정 계좌를 막아두거나 부동산 거래를 막아두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배우자 양방 중 어느 쪽이 아이를 데려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조치도 활용할 수 있다. 또는 배우자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혼 소송 도중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도 사전처분활용의 대표적인 예다.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접근을 차단하는 사전처분도 있는 등 여러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다.

A 씨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몰래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즉시 창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원에 재산보전 사전처분활용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배우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는 행동을 즉시 막아냈다. 이후 소송에서 A 씨는 사전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에서 더욱 유리한 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사전처분은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두어야 하는 주된 보호 조치이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관련 조치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혼 소송은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기가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해와 손해를 모두 파악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적 대처를 통해 안정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결코 혼자서는 이뤄낼 수 없으니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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