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 성립하면 그 즉시 이혼이 성립하는데, 이때 작성한 조정조서는 이혼 판결문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있어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반면, 조정조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나아가 협의이혼 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조정이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가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대방 측과 조정을 빠르게 성립시킨다면 빠르게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협의이혼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혼소송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 하지만 조정이혼의 장점을 확실히 누리려면 이를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사전 논의를 통해 조정이혼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상세한 사항들에 대해 합의를 마무리하면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한다. 조정이혼을 할 때도 자세한 가정사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명하기도 한다. 가사조사 결과는 재산분할을 비롯해 여러 중요한 쟁점들에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나아가 한번 성립한 조정은 수정, 불복이 불가능하니 추천받은 이혼변호사와 신중히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도움말 : 통영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백영호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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