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전화 권유를 통해 청약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 간이 사무실 등에서 분양직원을 대면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적용된다.
전화 권유 분양도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서면이 아닌 전화나 구두로도 가능하며, 소비자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전달됐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해 전화 권유 판매에 대한 계약 무효를 판결한 바 있다. 소비자의 철회의사표시를 분양대행사 직원이 당시 인정하지 않는 예도 있다. 하지만 철회 의사가 분명히 전달됐고 그 시점이 법에서 정한 기한 내라면 계약은 실효된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건의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의 의미를 넘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분양을 권유받은 소비자가 계약 당시 충분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 판단을 되돌릴 기회를 법이 보장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큰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청약 철회를 통한 수분양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분양마케팅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실제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GTX 등 교통 호재에 기대 투자처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양권유 전화가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러한 전화 권유가 전문적인 법률 설명 없이, 감정적인 접근이나 일방적인 장점만을 강조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의도된 분양 계약에서 문제점을 증명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설사 소비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 일부를 송금했어도, 계약 철회를 원하는 경우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 권유 전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계약이다"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은 개인이 취득하는 가장 비싼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출발이 전화나 문자였는지, 이후 계약까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아울러 계약 체결일 이후 14일 이내라면 계약 철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 성급한 투자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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