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특약 4월 6일부터 가입 가능

신설 특약은 4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격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 중 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지급받게 된다.
이때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을 가입한 경우,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한 특약이다.
다만, 실제 시세하락 손해를 확인 또는 예상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됨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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