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안타까운 피해자들의 사연이 넘쳐나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으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물건을 단기임대에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제2차 불법임대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지역의 한 단기임대 세입자 A씨는“ 전세사기 물건인줄 모르고 단기임대를 하여 입주를 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택공사로부터 불법점유자라고 즉시 퇴거를 명령 받고 너무 놀래서 주택공사에 항의를 하였으나, 주택공사는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즉시 퇴거를 요구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전세사기 물건에 대한 어떠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공사로부터 불법점유자로 퇴거 명령을 받아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 물건중에 주택공사 소유 물건을 단기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주택공사는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단기임대 시장이 확장되면서 이를 이용 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임대를 이용하는 세입자들도 물건을 잘 살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것이고, 제2의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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