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선택 아닌 필수인 까닭은?

이병학 기자

2025-01-26 10:00:00

사진=정태근 변호사
사진=정태근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인도(명도)소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인도(명도)소송이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이나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혹은 경매 낙찰자와 실거주자 사이에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명도)소송을 진행한다.

하지만 인도(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실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막는 법적 조치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인도(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인도(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인도(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인도(명도)소송은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송의 결과는 당사자 간에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 만약 점유자가 도중에 변경되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도)소송의 판결은 그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소유자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보전처분을 해야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 상태의 변화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가 실제로 점유 중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점유자를 명확히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처분 결정, 집행, 고시문 부착 절차가 진행되면서 점유자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자진 퇴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점유자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는 인도(명도)소송과 달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비교적 기본적인 정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소유자에게 유리하다”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단순한 보전처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점유자와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인도(명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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