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등 커뮤니티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 강력한 법적 처벌 불가피

이병학 기자

2025-01-07 09:00:00

우울증 갤러리 등 커뮤니티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 강력한 법적 처벌 불가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대신 내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9차례 유사 강간 및 성관계 등을 했고,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 및 자해 등을 강요했다. 또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이들 일행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중 2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여러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性)적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성폭행은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에 속한다. 강간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 강간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폭행,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교접 행위를 하는 강간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강간죄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된 상태로 간음했을 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성립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성교) 또는 추행(유사 성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호 간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기기 부착 등 부수적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져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이처럼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가스라이팅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함구한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에는 성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안산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