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367명 중 대마 밀경은 17명, 양귀비 밀경은 350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11명보다 18% 늘어난 규모다.
불법 경작 사례는 총 623건이며 압수된 대마는 828주, 양귀비는 2만 9,824주에 달한다. 특히 압수된 양귀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6,955주보다 76% 늘어났다.
나아가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류 사범은 2,446명으로, 40.6%에 달했다. 마약범죄 재범자는 5명 중 1명(40%)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동종범죄 재범자는 전체 범죄 재범자(40.2%)중 마약범죄 재범자(44.4%)가 제일 높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3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제공하거나 대량범에 대한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지만, 투약범에 대해서는 대마를 제외하고 양형 기준을 상향하지 않았다.
이처럼 마약은 중독성이 있어 실형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출소 이후, 재범을 저지르는 특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류의 물질을 말하며, 마리화나라고도 한다. 투여 시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며, 환각과 진정작용을 일으키므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 합성마약의 생산 및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지에서 활발하다. 대마(Connabis satita ), 즉 대마초와 마리화나는 성분인 칸나빈올이 마취 작용과 아울러 착각 ·환각을 일으키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대마의 수출과 수입, 대마의 제조, 대마의 매매행위,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등이 불가하다.
현행법상 합성마약인 대마는 강력하게 규제되는 물질이며, 최근 의료용으로만 부분적으로 허가되었다.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기분, 생각 등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뜻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제조, 소유, 판매 및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소지한 사람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대마와 양귀비는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 범죄 조직의 경우 sns 등을 통해 고액 알바로 위장해 일반인들을 마약 운반책, 밀수책으로 유인한다. 마약을 직접 섭취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전하는 행위로도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이외에도 우유주사(프로포폴), 펜타민(나비약), 버닝썬 마약 또는 클럽마약(케타민) 등도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한다. 마약류 의료 쇼핑, 마약류 대리 처방, 대리 처방을 위한 주민등록증 대여 등의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만약 불가피하게 마약 범죄에 연루됐거나 단순 가담을 했을 경우,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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