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의 부부, 재혼 부부도 해당된다.
거주 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 6개월 이상 거주(지급 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이다.
올해는 연간 총 100쌍의 부부를 지원하며, 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
군은 신청 기한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홈페이지-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 공고(제2023-1120호)를 참고하거나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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