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워홈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 전 부회장이 밝힌 고소 배경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구본성 전 부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고,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kj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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