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무자 '무료 화상 상담' 제공…파산·회생 절차 안내

강지용 기자

2023-12-19 10:50: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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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강지용 기자] 최근 개인 파산·회생 신청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에서 무료 화상 상담을 제공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화상 상담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화상 상담은 우선 제주지법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다. 이후 운영 실적과 수요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지 근처 지방법원에 방문하면 파산·회생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민원 상담실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상담사는 파산·회생의 절차와 요건 등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가 적기에 도산 절차를 밟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회생법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국민들이 회생법원의 전문적인 개인도산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도산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고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은 총 16만 9,44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 776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0.4% 증가했다. 개인 파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개인 회생이 9만 9,868건 접수돼 전년 대비 38.7% 늘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kj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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