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은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다. 성범죄(강제추행/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매매), 경제범죄(사기/횡령/배임), 금융범죄(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부동산 사기), 음주 및 교통사고(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교통사고 일반), 일반 형사 사건(폭행죄/강도/무고/명예훼손/살인) 등으로 구분된다. 사건이 기소가 되는 경우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해 의정부 법률사무소 부광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전재욱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수사개시부터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이후 재판에서 모두절차·증인신문·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조사·감정, 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 판결 선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수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일관된 주장이 나오지 않거나 말을 잘못하는 등의 실수를 하곤 한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引致)·억류(抑留)하는 것을 구속이라 한다. 구속 절차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이뤄진다.
체포 · 구속되면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에 많은 제약이 생긴다. 피의자/피고인은 체포 및 구속단계로부터 형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영장이 청구되면 이후 빠르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영장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피의자/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합의·공탁 및 증거수집·구형량 감경 등의 선택지도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분석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관련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재욱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공소사실과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면서 “변수가 많은 형사소송인 만큼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에 도움을 준 전재욱 변호사는 '일상을 지키는 법'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의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형사사건 외에도 부동산소송, 이혼(상간)소송 등 다양한 사건에서도 체계적 법리분석 및 소송 준비로 수많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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