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非)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 되어있지 않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은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에 따라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정착 및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위한 2가지 '표준 모델'을 주요 계열사에 접목하게 됐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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