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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