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0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227건 ▲시흥시 1,0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657건(63%), 형질변경은 2,63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은 넓은 지역을 최소인력으로 단기간에 지형지물 변형사항을 탐지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단속하기 힘든 지역까지 포함해 개발제한구역 구석구석을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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