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혐의, 객관적 증거 통해 혐의 없음 소명해야

박경호 기자

2023-08-21 12:12:00

억울한 성범죄 혐의, 객관적 증거 통해 혐의 없음 소명해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일명 ‘원나잇 스탠드’, 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룻밤 잠자리를 가진 상대방이 전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남성을 준강간죄로 신고한 것이다. 이 경우 남성은 처벌받게 될까?

우선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흉기를 가진 채 추행을 한 경우 등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엄중해진다.

남성 성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어진의 주어진 변호사는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가?: ”여부"라며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준강간죄는 목격자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준강간죄로 진술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곤 한다.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고 주장해도 수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해당 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피해자가 문제 삼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될 수 있으면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소멸할 수 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면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할 수 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형사처분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이후 사회적 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일상으로 복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어진 주어진 변호사는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사회적 비난과 주변의 시선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며 "위기의 순산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적극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사 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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