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다 전개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장면이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해당 드라마 내용처럼 불륜 상대방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욕설 또는 폭력을 행사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수원 가정법원은 상간녀의 직장을 찾아가 직장 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린 사례에 대해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명시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시 이혼 소송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부정행위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책정한다.
그러나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고 그 증거를 수집했다가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된 증거들은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그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외도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초기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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