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 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은 ▲1단계: 6월 중 특별 감시·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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