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했으며, 그중 압류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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