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확립이고,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는 것이 시측 설명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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