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서 의원이 2022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후속 입법 추진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서 의원은 "숲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숲길 관리원의 상시 점검으로 산악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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