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측에 따르면 건물에 입주한 2,000여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부터 3개월간 임대료의 30%가 감면된다.
3개월간 감면한 임대료는 1년치 에너지 비용 인상분에 해당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KT는 “이번 임대료 감면 시행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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