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농가에는 신체정보탐지기 10대와 수신기 1대를 지원하며, 구입비의 50%를 보존해준다. 농가당 지원범위는 최대 234만 5,000원이다.
신청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로서 △암소 20마리 이상 사육 농가, △2년 이내에 소 설사병 질병 검사 의뢰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유사산 피해를 입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연 종부가 의심되는 9개월 이상 수소 사육 농가, △가축사육업 또는 쇠고기이력제 미등록 농가, △농장 입구 차량소독기 미설치 농가는 사업지원에서 제외된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여만 원이 투입되는 ‘소 질병 조기발견장치 지원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억여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