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을 비롯한 범농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염원해 왔으며,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범농협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 납부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협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특화 금융상품인 ‘NH고향사랑 기부 예·적금’을 출시, 고향사랑 기부 참여자에게 최대 0.6%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연간 판매액의 최대 0.1%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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