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두 달 연장…"항공권 1위 플랫폼 도약"

최효경 기자

2023-01-01 10:41:03

이미지 제공=인터파크
이미지 제공=인터파크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인터파크가 새해를 맞아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오는 2월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보상제 시행 시한을 기존 작년 말에서 오는 2월 28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측에 따르면 실제 항공권 판매액은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특가 프로모션 등으로 지난해 10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월간 판매액 1,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이어 11월에는 1,212억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 상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한다.

박정현 인터파크 항공사업본부장은 “엔데믹 시대에도 항공권 1위 플랫폼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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