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받게 될 대상 고객은 일반투자자 81명이며, 총지급 액은 126억 원이다.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향후 금융상품의 승인, 운영 절차를 포함하여 선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확립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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