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 통일' 시행…금융권 영향 없다

한시은 기자

2022-12-27 11:39:39

사진 제공 : 금감원
사진 제공 : 금감원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금감원은 내년 6월부터 전 국민의 ‘만(滿) 나이 사용 통일’이 시행되더라도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만(滿)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滿)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며 '만(滿)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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