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홈쇼핑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과 함께 ‘창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 모범사례’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 최우수와 우수 등급 기업에는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이행평가에서 현대홈쇼핑은 패키지형 지원 프로그램인 ‘히든 챔피언 스케일 업’으로 실효성 있는 상생경영 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된 프로그램은 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사업 비용 등을 지원하여 우수 협력사로 육성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
지난 2년간 히든 챔피언 스케일 업의 지원을 받은 협력사는 41곳, 제공된 지원금은 25억원이다. 향후 현대홈쇼핑은 협력사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상생 최우선 경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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