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와 함께 TF를 구성(’20.5.~)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되, 중요한 사건 발생 시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운용사가 평가사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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