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대리점 동행기업’ 이름 올려

최효경 기자

2022-12-19 10:37:19

지난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CJ제일제당 김상익(오른쪽) 부사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정서를 받고 있다. / 사진 제공 = CJ제일제당
지난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CJ제일제당 김상익(오른쪽) 부사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정서를 받고 있다. / 사진 제공 = CJ제일제당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뽑은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로,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 전(全) 과정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 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1년 동안 판촉지원금 64억 원을 마련한 점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류 인력이 부족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을 제공한 점에 대해 “세심한 지원이었다”고 평가했다.

CJ제일제당은 물건을 대리점의 거래처까지 직접 배송해주고 검수 및 진열 작업을 대신 수행해주는 인력과 장비 지원에 55억 원을 할애했으며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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