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머지 2,796곳은 양호했으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34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입건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전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방화담이 균열되거나 표지 및 게시판이 노후화된 주유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셀프주유소 증가로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일반주유소인 풀서비스형보다 높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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