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로 성남과 의왕 등에서 이화학시험시설을 운영하는 5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고기준(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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