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채무불이행 아니다"

한시은 기자

2022-11-02 15:05:22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관련 일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흥국생명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해서 소통해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금융위는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 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 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말했다.

앞서 흥국생명은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 조건이 부여돼 있어 조기상환을 미실시했다는 것이 디폴트(부도)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최근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차환 발행에 차질이 생기자 이처럼 결정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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