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확대

김수아 기자

2022-10-24 15:17:39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필품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경기도 자체)’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10월부터 중위소득 기준을 52% 이하(3인, 218만 1,245원)에서 58% 이하(3인, 243만 2,927원)로 확대하는데 249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10월 1일부터 확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1인당 월 1만 5,000원·매월 20일 지급)가 있으며 세대당 연 2회(설과 추석) 생필품비(각 5만 원),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입학금·수업료·실비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1인당 월 10만 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1인당 500만 원 이내·1회), 대학입학준비금(1인당 250만 원·1회)이 지급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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