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미거래 신탁이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대부분 소액계좌이다.
신탁보유고객은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을 통해 확인 및 해지할 수 있으며, 특히 캠페인 기간 중 계좌 잔액이 5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윤해진 신탁부문 부행장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드리고자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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