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동원산업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21만4,694주로 총 44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동원산업은 주식매수청구 총액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산해 7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건 바 있는데 청구 총액이 700억원 미만임에 따라 다음 달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신주 거래를 시작함으로써 합병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
동원산업은 오는 28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주당 23만8,186원씩 매수가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합병 후 사업 및 재무 분야의 시너지에 대한 주주의 기대감이 반영돼 당초 예상보다 청구 금액이 작았다”며 “주주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획된 성장 로드맵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원산업은 이번 합병과 동시에 5분의 1 수준의 액면분할도 추진,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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