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중기부·공정위 추진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나선다

최효경 기자

2022-09-14 18:23:11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배영훈 ㈜유맥 대표이사,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대상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배영훈 ㈜유맥 대표이사,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대상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대상㈜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앞장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는 정부, 국회, 기업, 유관단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상㈜은 임정배 대표이사, 나광주 ESG경영실장, 김주희 동반성장사무국장이 참석했고, 수탁기업 중 한 곳인 ㈜유맥의 배영훈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대상㈜은 중기부, 공정위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유맥, ㈜진유원, 영미산업㈜과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상호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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