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조합원 우대적금'은 농·축협 영업점에서 월 30만원까지 1년 만기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대상은 농업인(신규, 청년창업, 귀농인)과 조합원, 농업계학교 졸업자로 농협은 이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가입 고객 모두에게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라면(조합원의 경우 만 4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 5년 이내)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고 4.0%p의 우대금리로 기본금리 포함 최고 연 6~7%대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조소행 상호금융대표는 경기 이천농협을 찾아 상품가입 조합원과 출시행사를 가졌으며, 해당 상품에 가입한 서동빈 조합원은 “필요한 영농 자금 마련을 목표로 상품에 가입했는데 우대금리까지 받게 돼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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