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별도 신청 절차 없는 전기요금 감면 프로세스 도입’ 등 총 7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한난은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실천한 임·직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업무 담당자가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적극행정 자율점검체계(CSA)’를 도입해, 회계·세무 분야 등에서 총 33건의 오류를 발견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직원의 특별승진을 시행했으며, ‘적극행정 면책건의제’를 신설하는 등 적극행정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보호을 강화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