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도 및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계곡 도민 환원 도-시군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청정계곡 복원 이후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편의시설 조성, 청정계곡 지역공동체 위탁관리 사업, 관광·상권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6월부터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큐알코드를 활용한 청정계곡 불편 사항 및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등 발생 현장에서 신고인이 휴대폰으로 큐알코드를 인식하면, 즉시 신고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주민자율신고제 시행으로 공무원 등 점검반의 점검·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지역주민 등 도민들이 간편하게 큐알코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정계곡의 유지관리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성수기 대비 청정계곡의 관리를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불법 시설물 및 불법행위 단속·점검, 식품업소 위생 및 불법 영업행위 단속,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청정계곡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박차를 가한다.
이 밖에도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편의시설 유지관리, 청정계곡 산림지역 불법시설물 정비 및 식생복원, 청정계곡 복원지역 수질관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및 관광 명소화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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