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보호차 폐업 코인거래소 대응 지침 전달

장순영 기자

2021-09-06 11:36:50

사진 = 금융감독원
사진 = 금융감독원
[빅데이터뉴스 장순영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2주가량 남은 가운데 코인거래소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4일 가상자산(코인)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마감시한을 앞두고 이른바 '폐업 지침'을 코인거래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이 지침에 따라 거래소들은 폐업 일주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공지를 해야 하고, 폐업 후에도 한 달 이상 코인 출금을 허용해야 한다.

5일 금융당국과 코인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하순 코인거래소들에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지원 절차 마련 권고안'을 발송했다.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금감원이 내린 조치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지속하려는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FIU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원화 입출금을 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말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21개사다.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않아도 ISMS 인증이 있으면 코인 간 거래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1곳이다.

'업비트'는 유일하게 실명계좌와 ISMS 인증을 모두 확보헸디.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나머지 대형 거래소도 곧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원화 입출금으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4곳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는 코인 거래만 하는 거래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명의의 은행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소수에 그쳐 2주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코인거래소의 폐업이 속출할것으로 보인다.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살 수 없다면, 금융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 기록을 모두 수집해 보관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준수 의무가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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