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특정 기간에 몰아서 시행하는 대신, 연중 분리 시행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자는 것이 요지다.
추가로 상임위 의결로 감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정기회 기간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행돼 정작 중요한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가 부실화되는 등 효율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김원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정감사를 나눠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자는 취지”라며 “정기회 기간에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심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국회 스스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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