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지난 9일 행정명령을 통해 도내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를 포함해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키로 했다. 직계가족 역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산정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적모임 위반 사례나 주요 관광업소 출입자 명부 미기재 등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을 한다.
전남도는 전국적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세와 여름 휴가철이 겹쳐 지역 내 추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군·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시 가족과 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전남도는 8·15 광복절 연휴 동안 미신고 집회 및 방역수칙 위반 등의 ‘불법집회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자제 캠페인’을 벌였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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